업무 분할로 공백 최소화
교학부총장 업무 대리 맡아
 
지난 1일 부총장단 개편과 함께 공석으로 남은 연구부총장의 역할을 교학·행정부총장에게 분담하기 위해 「사무분장 규정」과 「위임전결 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연구부총장의 소관 사무를 교학 및 행정부총장에게 재분장해 연구부총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무분장 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연구부총장 산하 ▲일반대학원 ▲산학협력단 ▲연구처 ▲미래융합원 ▲학술정보원 등 5개 부서는 교학부총장과 행정부총장 산하로 위임된다. 교학부총장은 일반대학원과 산학협력단 등 학술정보원을 제외한 4개 부서를 총괄한다. 학술정보원은 행정부총장 산하에 배치된다.
 
  이번 개정은 각 부서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연구 관련 부서는 업무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교학부총장 산하에 함께 배치했다는 것이다. 기획팀 홍영훈 팀장은 “연구처와 산학협력단 등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는 교학부총장이 전담하도록 업무를 분담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중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류중석 교학부총장(도시시스템공학전공 교수)은 “교육과 연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며 “교학과 연구를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번 부총장단 개편의 의미와 취지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연구부총장 선임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시작한 현행 기능형 부총장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기획처장(산업보안학과 교수)은 “현재 공석인 연구부총장직 유지나 개편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개정된 제도는 연구부총장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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