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교육받을 권리에 속합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대 소수자의 학습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번주엔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속기사‘ 수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중앙대에는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서울캠 2명, 안성캠 1명 등 총 3명의 속기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장애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함께 강의에 참석합니다. 청각 장애 학생은 속기사가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속기를 통해 즉각적으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오늘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 힘차게 움직이는 속기사의 손가락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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