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과 출석인정제 개정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학칙 신설
 
지난달 24일 학칙 일부가 개정됐다. 학사팀은 「2-2 학사 운영 규정Ⅰ」의 내용을 수정·신설하고 「10-66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를 새로 만들었다. 제·개정한 학칙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2-2 학사 운영 규정Ⅰ」은 크게 네 부분이 바뀌었다. 먼저 제10조(등록금의 반환) 4항이 신설됐다. 4항에는 학기 개시 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했다. 사유는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2항은 수정됐다. 기존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의 ‘학기 개시부터’를 삭제했다. 기존 내용에 따르면 학기 개시일부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학기 개시일과 상관없이 휴학 신청 당일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사팀은 등록금 반환 가능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제34조(출석인정제) 1항 3호 출석인정사유에는 기존의 ‘본인입원’에 ‘전염성 질환’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전염병에 한해 2주 이내의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 출석인정 첨부서류 규정은 기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입원확인서 또는 법정전염병 진단서’로 개정했다. 일반병원 입원이 증가하는 추세와 전염성 질환의 출석인정을 반영한 결과다.

  제34조(출석인정제) 1항에는 10호가 신설되기도 했다. 10호에 따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주 이내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사팀 임형택 주임은 “정부가 올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 봉사활동 참여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0-66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가 신설됐다. 학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학가 전반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가 느슨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체육특기자의 학사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학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학칙에는 ▲출석인정을 받더라도 총 수업 시간 수의 2분의 1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기간 중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와 담당교과목 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등 지금까지 교수 재량에 맡겨져 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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