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전공 특성 고려해 시간 조절한다
 
안성캠 예술대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생활 안전교육 및 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설 야간(심야) 사용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학생의 야간시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예술대 학생사회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야간 신청제도에는 불편함을 우려했다.
 
  안성캠 예술대 교학지원팀은 안전관리팀과 함께 기존에 실험실 위주로 진행했던 안전교육을 캠퍼스 생활 안전교육 및 실습 안전교육으로 개편해 학부생 전체로 확대 진행한다. 교육은 크게 전체전공 교육취급전공 교육으로 나뉜다. 전체전공 교육은 화재 예방 및 소방 안전교육 범죄 예방 및 일반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취급전공 교육은 예술 실습 사용 화학물 취급 시 주의 사항 교육 예술 실습 사용 기계기구 취급 시 주의 사항 교육 등을 포함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사용 허가에 제한을 받으며 심야시간특별시간에 야간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학기 중 교육시설 야간 사용 허용 시간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청이 필요 없는 기준시간(6:30~24:00)’ 신청이 필요한 심야시간(다음날 02:00 이전)’ 주임교수의 특별허가가 필요한 특별시간(02:00 외 특별시간)’ 등이다. 하지만 과제 집중기간인 중간고사 이후부터 방학 전까지는 기준시간을 해제하며 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기준시간을 적용한다.
 
  한편 교육시설 야간 사용 승인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학생들은 각 전공단위 사무실에 사용 신청을 한다. 각 전공단위 사무실은 사용 목적과 시간을 검토한 뒤 안성캠 예술대 교학지원팀에 접수한다. 이후 대학검토 및 승인을 받으면 교육시설 야간 사용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며 사용종료 후엔 교내 안전관리 순찰자에게 점검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사용 허가자라도 음주 행위 등 목적 외에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퇴실 조치한다. 주요 위험기계기구 이용 실습장의 경우 오전 1시 전에 알람음이 울린 후 전원을 차단한다.
 
  학생사회는 안전 교육과 교육시설 야간 사용 신청제도에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안전 교육은 긍정적이지만 신청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장희조 학생(산업디자인학전공 3)이번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교육시설 야간 사용 신청제도는 지난 안성캠 생활관 괴한 사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예술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정원 학생(한국화전공 2)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야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1차원적인 조치다실기실 운영 목적과 예술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방안으로 시간제한이나 통제가 힘든 창작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다라고 말했다.
 
  안성캠 예술대 교학지원팀은 방학 중 전공단위별 안내와 함께 전공단위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 안성캠 예술대 교학지원팀 육민규 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교육과 안전관리가 주된 목적으로 제한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학과의 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전공단위별로 공문을 받아 전공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시간을 연장하거나 과제 집중시기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글 서보미 기자
 
▲ 808관(조형관)에서 예술대학 학생들의 야간작업이 이루어진다. 사진 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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