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은 ‘탄생’과 ‘사망’이라는 두 지점 사이에서 그려진다. 그 안에 그려가는 삶은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나는 그 중 죽음에 대해 논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를 죽음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잘 죽는 것, 죽음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또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죽음마저도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 주소, 신분 등을 알 수 없는 자로, 서류상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장례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가족이 시신의 권한에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당한다. 이는 무연고 사망의 문제가 노년층뿐만 아니라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까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선정된 무연고 사망자는 시청의 매뉴얼에 따라 빈소 마련 등의 절차 없이 승화원에서 화장돼 양철 곽에 무심하게 담기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된다. 결국 이들은 외로운 삶의 끝에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다.
 
  국가는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할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권리에는 무관심하다. 이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소수에 해당하고 정작 자신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299구에 달하며, 2013년 285구, 2012년 247구에 비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비용적인 측면과 사회의 모습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가족 중심 사회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에 의한 장례절차를 거쳐 죽음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실정 속에서 개인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례지원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현재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보완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서울이라는 지역적 한계 등과 맞물려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민단체가 하는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는 사회가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 장례지원을 통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존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마저도 걱정거리가 되는 현실 속에서 ‘나와 이웃의 존엄한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우리에게 있어 또 다른 지향점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종은 학생
공공인재학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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