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입학금폐지운동본부(입학금폐지본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지난해 10월 제출한 입학금 반환소송 첫 재판이 지난 26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중앙대를 포함한 서강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 총 5개 대학의 소송인단과 5개 대학 측 변호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이 참석했다.
 
  첫 재판의 주요 내용은 양측의 주장 확인이었다. 입학금폐지본부의 주장은 ‘입학금을 걷는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학에 필요한 실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신입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는 점이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는 ‘대학의 부당이익 취득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5개 대학 측 변호인과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은 ‘입학금은 입학 실비가 아니라 학교 운영비용으로 쓰이며 등록금 이외의 기타 운영비를 걷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에서 학생 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친 후 종료됐다. 첫 재판을 마친후 안태언 입학금폐지본부장(영어영문학과 3)은 “재판을 승소해 입학금을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이익에 해당하는 입학금 폐지가 최종 목표다”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입학금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에 예정돼 있다. 8월에 열릴 재판은 ▲입학금 징수의 목적을 두고 학교와 신입생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사실이 있는가 ▲입학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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