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 정당화 될 수 없는
동성애의 혐오


“군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


  지난달 25일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한 말이다.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성애 군인들이 동성애 군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군대 내부의 단합력을 저해하고, 동성애자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군복무에 적합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때문에 군대 내 동성애는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이런 동성애 혐오적인 논리가 명문화된 결과물이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군대 내 동성 간의 성폭행 및 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군형법」 제92조 6항의 목적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제2조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영내는 물론 ‘대한민국의 영역 밖’까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적용 범위를 영외까지 포함하면서 영 내 성폭행이 아닌 동성애자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92조 6항에 의하면 추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제시된 법률의 내용만으로 해석한다면 군인의 신분으로 영외에서 합의 하에 동성 간 성관계를 맺어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나 반인권적이고 혐오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는 동성애 혐오를 배제하더라도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육군 A대위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구속됐다. A대위는 영내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 파트너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 영내의 영역도 아니었고 강제적인 추행으로 이뤄진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A대위에게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대위에 대한 처벌은 군대의 동성애 혐오를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육군본부는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를 통해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있다. 지난 13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40~50명의 동성애자 군인의 신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성폭행의 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성적 지향만을 근거로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은 당연하다. 중앙수사단은 아무런 대책 없이 동성애자들을 아웃팅(outing)시켰고, 아웃팅을 강요했다. 게이 데이팅앱을 사용해 여러 건의 함정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대상자에게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겁박했다.


  군대의 동성애 혐오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엔 동성애자임을 밝힌 군인이 강제로 채혈을 당했고, 2014년엔 성적으로 접촉한 군인 중 동성애자 군인만 구금됐다.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주장한 군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06년에 제정된 동성애자의 신상 보장과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은 그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개인의 연애와 국방력이 무관하듯 동성애와 국방력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때문에 동성애자를 군대에서 색출하겠다는 그들의 논리는 단순한 혐오에 지나지 않는다. 군형법과 군대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동성애 혐오를 강화할 뿐이다. 군대는 당장 동성애 혐오를 멈춰야 한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