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옮겨 다니며 허가받아야
허가 조건 때문에 취소되기도…
 
‘모든 공간 및 시설물은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칙 제3편 일반행정 3-42 공간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공간배정 원칙) 첫 번째 조항이다. 그러나 중앙대 학생이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다. 교내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알아봤다.
 
  사용 허가까지 과정 복잡하다
  학칙에 따른 시설물 대여 과정은 까다롭다. 우선 대여를 원하는 장소의 관리부서를 찾아가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시설물 사용 신청서에 ▲장소 ▲인원 ▲사용 목적 등 총 12가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소속부서와 경유(협조)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지도교수의 확인이 대여 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주 원인이다.
 
  대여자의 소속 단대가 아닌 건물의 강의실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먼저 대여를 원하는 건물 교학지원팀에서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 후 소속 단대 교학지원팀에 방문해 허가를 받는다. 다시 대여 건물 교학지원팀을 찾아가 허가를 받은 뒤 허가서를 방호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준구 학생(경영학부 3)은 “소속 단대가 아닌 건물의 강의실을 빌리려면 여러 건물을 오가야만 한다”며 “귀찮지만 강의실을 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있다”고 불편함을 전했다.
 
  대여자가 속한 단대에서 주관하는 강의실을 대여하는 방법은 한결 수월하다. 기본적인 절차는 같지만 재학생이 학습목적으로 강의실 등을 빌리는 경우 소속 부서와 경유(협조)부서, 지도교수의 확인은 생략한다. 이후 이용 허가서를 방호실에 제출한 뒤 대여 장소를 사용하면 된다.
 
  만만치 않은 허가조건
  시설물 대여를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 제5조에는 총 네 가지의 사용허가 조건이 명시돼 있다. 그중 제5조 2항 ‘교내 시설물은 외부 정치단체, 종교단체, 이익집단(노동조합 포함) 등 수업 및 연구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사 주체에게 또는 관련된 행사 대여를 금지한다’에 의해 신청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대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용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의거해 대여가 취소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교수협의회(교협)는 ‘위기의 한국대학’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102관(약학센터 및 R&D센터) 강의실을 빌렸다. 그러나 토론회 2일 전 교협은 약대 교학지원팀으로부터 주최단체에 교외단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강의실 대여 취소를 통보받았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정문 앞 야외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당신 서포터즈’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 빌린 강의실 대여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학지원팀은 강연이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대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전원 교학지원팀은 강연 내용의 정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강의실 대여를 재허가했다.
 
  타대는 전산으로 한다던데…
 동국대는 온라인으로 강의실 대여를 신청한다. 재학생 및 교직원은 ‘동국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uDrims)’에 로그인한 뒤 대관신청에 들어가 날짜, 시간, 목적 등을 입력한다. 이후 대여가 승인되면 허가서를 출력해 수위실에 제출하고 바로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종서 학생(동국대 법학과)은 “하루정도만 기다리면 원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중앙대도 지난 2015년 제57대 서울캠 ‘ON-AIR’ 총학생회 공약의 일환으로 강의실 대여 전산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담당하던 교학행정실이 같은해 8월 직제개편으로 사라졌다. 당시 교학행정실 전 팀장은 대부분 업무가 기획팀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기획팀 관계자는 전산화 사업이 학사팀 담당이라고 답했다. 학사팀은 전산화 사업이 학사팀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강의실 대여 전산화는 주관 부서를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