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동연구 위해 기준 완화
연구 질 향상 위해 인센티브 개편
논문 교열 서비스 확대 시행
연구 성과 관리 엄격해진다

중앙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제도가 크게 개선됐다. 연구처는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지원 확대 ▲연구 활동 지원 및 성과관리 강화 ▲연구 간접비 수입 증대 등 5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제도를 신설하고 7개 제도를 개선했다.

  해외 공동연구 활성화 기대
  먼저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지원이 연간 1회에서 2회로 증가했다. 지원대상 역시 기존 정년트랙 전임교원에서 비정년트랙을 포함한 전임교원으로 확대된다. 개최지역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점은 변함없지만 SCOPUS 학술대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폐지된다.

  공동연구자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QS 세계대학평가(QS 평가)’에서 중앙대보다 높은 순위의 대학 소속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만 허용했다. 이제부턴 중앙대에 비해 QS 평가 순위가 낮은 대학의 연구자라도 5년간 논문 피인용 수가 학문분야별 상위 10% 이내에 들 정도로 연구 성과가 뛰어나다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 공동연구 장려금도 50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건당 지원한다. 연구지원팀 김현수 팀장은 “이번에 개선한 제도를 통해 해외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성과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도 개편 및 연구지원 확대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 분야별 상위 5% 평가 구간을 신설해 학술지 게재장려금을 확대하거나 유지했다. 하지만 분야별 하위 평가를 받을 경우 게재장려금이 축소된다. 김현수 팀장은 “중앙대는 타대보다 분야별 하위 평가에 대한 게재장려금이 높은 편이다”며 “상·하위 평가의 게재장려금 차이를 확대해 연구 결과의 질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논문 피인용 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High citation(논문 피인용 수) 장려금’ 지원 기준이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논문 피인용 수가 5년 누적 50회 이상일 때만 3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논문 피인용 수가 2년 누적 20회 이상, 3년 누적 30회 이상일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이다.

  또한 주저자에게만 High citation 장려금을 지급했던 기준도 완화된다. 공동저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국적 주저자 논문일 경우에는 주저자 기준 3분의1만큼, 국내국적 주저자 논문일 경우 주저자 기준 5분의1만큼 지원한다.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논문 피인용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 대한 High citation 장려금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이공계열 장려금 지급 기준보다 50% 낮게 조정된 것이다. 또한 연구재단 등재지에 주저자 게재 논문이 3편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편당 75만원으로 증가한다.

  신임교원의 연구를 지속해서 돕기 위해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제도’가 신설됐다. 신설 제도를 통해 신임교원은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후에도 연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일정 기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비가 지원되는 2년 동안 계열별로 정해진 학술지에 논문 1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만 지원하던 외국어 논문 교열 지원 서비스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단어와 문장만 교열해주는 일반 교열 서비스와 달리 문단과 논문 구성까지 도와주는 프리미엄 교열 서비스도 연간 2편까지 지원한다.

  성과관리 감독과 제재 엄격해져
  연구 활동 지원이 확대된 만큼 성과관리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논문 교열 지원 서비스를 받은 뒤 논문 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6개월 이내 투고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엔 1년간 교열 서비스가 중단되고 교열 서비스에 대한 지원액을 환수 조치한다.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인 ‘Accept 단계 논문’이 앞으로 결과물로 인정되는 반면 결과물 미제출에 대한 제재는 더욱 명확해진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기간 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게재장려금 지급이 보류되지만 추후에 제출하면 보류된 게재장려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제출 기간으로부터 1년을 넘길 경우 게재장려금을 차감한다. 학술회의 참가비 지원 역시 제한된다.

  연구윤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역시 강화된다. 연구윤리 위반이 적발될 경우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학내 연구에 대한 제재까지 가해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학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 이후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확정될 경우엔 3년간 모든 학내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연구처는 교원 인건비 지급 제한을 통해 연구 간접비 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김현수 팀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몇억 단위의 연구 간접비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며 “증가한 수입을 다시 학내 연구비에 투자해 좋은 연구 실적 형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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