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벗어

행정대학원 수료생 A씨와 B씨가 제기한 횡령의혹으로 입건됐던 이규환 전 행정대학원장(전 공공인재학부 교수, 정년퇴임)이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5월 이규환 전 교수는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료생 A씨와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세미나 경비에 대한 이규환 전 교수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행정대학원 국내 세미나 경비가 지난 2014년 4월 교비로 선집행된 사실을 숨긴 채, 학생들에게 본인 계좌와 행정실 직원 명의의 계좌로 경비를 충당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규환 전 교수는 수업료의 70%에 대한 사용 권한을 대학원장이 가지고 있으며 경비 부담에 대한 원생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부된 경비는 대학원 행정실의 관리하에 원우 유치 및 활동비 등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규환 전 교수가 사전에 원생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과 납부된 세미나 경비가 교내외 행사, 원우 유치 활동 등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규환 전 교수가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이규환 전 교수는 수료식 때 A씨에게 금 10돈짜리 감사패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중 A씨가 감사패 전달에 있어 강요는 없었다고 밝히며 혐의를 벗었다. 해외 세미나 준비와 졸업 앨범 제작 중 발생한 차액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외에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규환 전 교수는 A씨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환 전 교수는 “인격살인을 당하며 불명예를 겪었지만 한때 제자였던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들이 사과한다면 선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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