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제도 강화는 ‘교권 훼손’
강의평가 점수 산정 문제 크다

교수협의회(교협) 주최로 ‘별정제 전임교원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는 지난 13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805호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수협의회 이강석 회장(생명과학과 교수)과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을 비롯한 다수의 교수가 참석했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규 임용 시 요구조건은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같다. 반면 별정제 전임교원은 임용계약 상 2년마다 재임용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재임용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처리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처우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연봉도 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약 49%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중앙대에는 150여 명의 별정제 전임교원이 강단에 서고 있다.

  일방적으로 높아진 재임용의 벽
  간담회는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관련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홍병선 교수(교양학부대학)가 발표를 맡아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별정제 전임교원 제도의 문제를 설명했다. 홍병선 교수가 제시한 별정제 전임교원 재임용 관련 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재임용 관련 기준이 변화해 온 과정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재임용의 벽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별정제 전임교원 재임용 기준 적용 항목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변경·강화돼왔다. 하지만 홍병선 교수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해당 교수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물론 검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에 대해 홍병선 교수는 “2년마다 재임용심사를 거쳐야 하는 별정제 전임교원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처사다”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교권 훼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재임용을 어렵게 하는 기준 항목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은 ‘강의평가 점수’다. 재임용심사에서 강의평가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20%에서 현재 40%까지 꾸준히 높아져 왔다. 현행 40%의 기준은 지난 2014년 10월 처음 제시됐다. 당시 변경된 심사기준에 별정제 전임교원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교수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대학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90점 받아야 절반의 성공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강의평가 점수를 재임용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학기별 변환표준점수 평균-70)×2]의 변환공식을 사용한다. 만약 강의평가 변환표준점수가 70점(원점수 80점 이상) 이하라면 사실상 재임용심사에서 강의평가 점수는 0점이 된다. 원점수 90점의 경우 변환표준점수는 약 80점이다. 재임용 기준에 의하면 원점수 90점이라는 높은 강의평가 점수를 받더라도 심사에서 40점 만점 중 약 20점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홍병선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연도 교수(교양학부대학)는 강의평가 점수 변환의 폭이 너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강의평가 점수 획득에 있어서 교양학부대학 소속 교수의 불리함도 언급했다. 이연도 교수는 “전공수업에 비해 교양수업에서 강의평가 점수를 얻기가 더욱 어렵다”며 “2년마다 돌아오는 재임용이 불안할 경우 강의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석 회장은 교양과목에서 강의평가 점수를 얻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이라며 이연도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이강석 회장은 “강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수업 중 학생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무처장과 협의해 강의평가 점수 관련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별정제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문광수 교수(심리학과)는 “규정에는 재임용 시 별정제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환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정년트랙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김창일 교무처장이 강의평가 점수 환산 문제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강의평가 점수 환산 방식에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제도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별정제 전임교원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의 직접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창일 교무처장은 “별정제 전임교원이 동등한 경쟁을 통해 공개채용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며 “좋은 실적을 낸다면 충분히 정년트랙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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