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도 법적 교원 신분 인정
비정규직 만드는 ‘당연퇴직 조항’
예외 조항 악용 가능성 커
강사의 임무 ‘교육’에 한정

5년간 국회를 떠돌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의 윤곽이 잡혔다.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국회를 통과했으나 5년 동안 총 3회 유예되며 시행이 미뤄져 왔다. 지난달 10일 교육부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 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계약 ▲당연퇴직 조항 ▲임용 기간의 예외 허용 ▲강사의 임무 ‘학생교육’으로 한정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모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보완 강사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에 개정된 보완 강사법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됐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차 시행 유예 당시 강사법의 각 주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하라는 요구에 의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자문위원회에는 강사단체(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4명, 대학(대교협·일반/전문대 교무처장협의회) 4명, 전문가(정부·국회 등 추천인사) 3명 등 총 11명의 구성원이 참여했다.

  계약 만료되면 반드시 ‘퇴직’
  보완 강사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강사에 대한 교원 신분 부여(제14조 2항)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된다. 보완 강사법에서는 교원 신분에 ‘강사’를 신설해 교원을 총 네 가지 신분으로 나눴다. 또한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받으면 임용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또는 권고사직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강사의 임용 기간 중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완 강사법에 추가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퇴직한다는 ‘당연퇴직 조항’은 논란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이 부당해고 논란을 피하고자 만든 조항일 뿐이다”며 “당연퇴직 조항은 강사들의 고용불안정을 심화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에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법에 명시해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에 심사를 거친 경험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를 간소화해 재임용이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강사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를 간소화해 강사의 재임용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당연퇴직 조항에 따르면 대학은 강사와 1,2년으로 단기 계약해 사실상 ‘비정규직 교원’을 대량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퇴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이상 계약 만료 후 대학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않더라도 강사는 ‘부당해고’라고 따질 수 없다. 계약이 만료되면 반드시 퇴직해야 하므로 교수재임용심사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임용 제한적 허용
  보완 강사법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임용 기간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조항(제14조 2·4항)이 포함됐다.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나 팀티칭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 강사 등은 예외적으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지만 강사들은 대학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예를 들어 팀티칭 수업의 경우 하나의 과목에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엮으면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모두를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다. 대학이 융·복합 과목 개설을 명목으로 소위 ‘강의 쪼개기’를 추구하면 1년 미만 계약 강사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 있다. 대학이 1년 이상 임용 계약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강사의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강사의 임무 ‘교육’에 한정돼
  보완 강사법에서는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축소했다. 현행 강사의 임무는 ‘교육 또는 연구’다. 강사단체는 사실상 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와 교육부는 강사의 임무에 학생지도 및 연구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이 요구될 수 있어 임무를 한정했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강사의 임무에서 연구와 학생지도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한 강사의 임무 축소가 연구비와 지도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대학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