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한도 내 전액 지급
수혜자격 기준 논란 일어

지난 19일 2016-2학기 중앙사랑장학금 추가 지급이 완료됐다. 지원대상은 2016-2학기 국가장학금 및 사전장학금 신청자로 지난학기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한도 내 전액이 지급됐다. 중앙사랑장학금 추가 지급 수혜자격 1순위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4학년은 8학점 이상)인 신청자 중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75이상이며 소득분위 0~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2순위는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1.88이상이며 소득분위 0~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양캠 학생지원팀은 지난해 말 교내장학금의 집행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편성액 대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해 추가 장학금 지급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이슬아 직원은 “장학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잔여 예산으로 중앙사랑장학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사랑장학금 추가 지급의 수혜자격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있기도 했다. 소득분위 0~8분위의 학생들에게만 등록금을 전액 환급해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슬아 직원은 “중앙사랑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중앙대의 대표적인 가계곤란 장학금이다”며 “장학금 시행세칙 상 9,10분위 학생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 대한 지급은 제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도 8분위 이하 학생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학금 대상자는 중앙대 포탈의 개인마당-개인정보-개인정보관리-개인장학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상환으로 지급됐으며 학자금 미대출자는 개인계좌로 지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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