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감점, 계속사업은 삭감
형사 판결 후 제재 명확해져
사업비 정지에 조기예산 투입
LINC+ 사업 등 신규사업에 감점

 

중앙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재정지원사업)이 위태롭다. 지난달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하면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지난해 대학재정지원사업비(재정지원사업비)가 삭감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1년간 신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는다.

  조직적 비리에 사업 수혜제한

  개정 매뉴얼의 기본 틀은 기존 매뉴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매뉴얼의 기본적인 틀은 교육부에서 총괄 및 집행하는 재정지원사업에만 적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총장·이사장과 같은 대학 대표 인사들이 직접 개입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1년간 재정지원사업 수혜가 제한된다.

  제재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비리 사건을 일으킨 대학에 가해진다. 수혜제한 수준은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유형Ⅰ, Ⅱ, Ⅲ으로 나뉜다. 형사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에는 유형Ⅰ에 따라 제재한다.

  매뉴얼은 재정지원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재정지원사업의 새로운 참여 대학을 뽑는‘신규선정 사업’과 이미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계속지원 사업’이다. 부정·비리 대학의 신규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감점을, 계속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을 적용한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대학(기관) 단위 재정지원사업’과 ‘사업단(팀) 단위 재정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

  대학의 부정·비리가 밝혀지고 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업비 집행 및 지급을 정지한다. 판결이 확정될 시에는 신규 사업 평가에서 감점조치를 하고 계속지원 사업비를 삭감한다. 집행·지급 정지는 ‘보류’의 의미며 삭감은 ‘완전한 지급 중단’을 뜻한다. 부정·비리가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됐을 경우 사업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수혜제한 최대 2년까지 연장
  개정 매뉴얼은 크게 4가지 부분에서 달라졌다. 먼저 신규선정 사업 부문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심한 수준일 때 적용되는 유형Ⅰ의 경우 대학(기관) 단위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 기존 2% 초과에서 5% 이하였던 감점 폭이 4% 초과에서 8% 이하로 늘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제재 방법도 구체화됐다. 기존 매뉴얼에는 집행·지급 정지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형사판결이 진행 중일 때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 적용되는 최대 삭감치 만큼을 집행·지급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기관) 단위 재정지원사업비는 최대 삭감치인 30%, 사업단(팀) 단위 재정지원사업비는 최대 삭감치인 10%에 대해 집행·지급 정지된다.

  또한 회계연도 변경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졌다. 형사판결이 연말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다음해 재정지원사업비로 집행·지급 정지가 승계된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집행·지급 정지한 재정지원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 조치한다.

  앞으로 모든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혹은 사업 기간 중에 감사·수사·기소·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허위 제출하면 교육부는 협약 무효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경우 수혜제한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다르면 수혜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중앙대, 부정·비리 사건으로 불이익
  지난해 중앙대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CK-Ⅱ 사업) ▲BK21+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교육정상화 사업) 등 총 5개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BK21+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비가 일부 집행·지급 정지됐다. 또한 지난해 재선정 평가를 받은 CK-II 사업의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박범훈 전 총장, 박용성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형사판결이 최종 결정되자 교육부는 중앙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중앙대의 사업비 집행·지급 정지 해제와 동시에 사업비 삭감을 결정했다. 형사판결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혜제한 정도는 제재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Ⅰ로 분류됐다. 또한 사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돼 지난해 재정지원사업비가 삭감 가능 최대치만큼 삭감됐다.

  대학본부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비가 지급 정지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조기예산으로 지급 정지분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기획팀 홍영훈 팀장은 “ACE 사업 등 학생과 직접 연관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지급 정지액만큼 조기예산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앙대에 수혜제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사업), CK-Ⅱ 사업, BK21+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등 총 4개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달 28일에 종료되는 LINC사업의 뒤를 이은‘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LINC+ 사업)’지원 시 평가점수 감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본부는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는 중앙대의 LINC+ 사업지원 평가점수 감점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감점계획은 확정됐다고 밝혔다.

  LINC+ 사업은 대학(기관) 단위 재정지원사업으로 중앙대는 4% 초과에서 8% 이하의 총점 감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홍영훈 팀장은 “LINC+ 사업 유치를 위해서 TFT를 구성해 질 높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가장 큰 타격 받아
  매뉴얼 개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학은 이화여대다. 지난해 이화여대는 교육부가 진행한 총 9개의 재정지원사업 중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등 총 8개 재정지원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기관)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최대 삭감치인 30%, 사업단(팀)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최대 삭감치인 10%를 집행·지급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는 지난해 재정지원사업비 총 185억2천만원 중 39억9천만원의 재정지원사업비 집행·지급 정지를 받았다.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달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처분 받은 집행 정지를 해제하고 올해 지급될 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해 집행·지급 정지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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