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사칭은 오해로 밝혀져
합의 조건 이행으로 사건 마무리

학적 사칭과 관련한 긴급 공지사항 게시로 신상정보가 노출된 세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됐던 중국어문학전공 박장원 전 비상대책위원장(4학년) 사건이 마무리됐다. 세 고소인은 합의 조건으로 ‘사과 대자보 게시’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 사과문 전달’을 제시했다. 박장원 학생은 지난해 8,12월에 두 조건을 각각 이행했으며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월 당시 중국어문학전공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장원 학생은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선배를 사칭해 아시아문화학부 16학번 신입생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박장원 학생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긴급 공지사항에는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과 함께 신입생으로부터 제보 받은 세 명의 신상정보가 담겼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세 명 모두 학적을 사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 공지사항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세 사람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장원 학생을 고소했다.

  법적 절차를 이어가던 세 고소인은 합의 조건으로 ‘사과 대자보 게시’와 ‘중운위에 사과문 전달’을 제시했다. 박장원 학생은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순 ▲205관(학생회관) ▲203관(서라벌홀) ▲303관(법학관) 등 총 세 건물에 사과의 뜻을 담은 대자보 총 8개를 게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중운위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박장원 학생이 전달한 사과문에는 “공지사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큰 오명을 드린 점과 사후 처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절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합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약 일 년 동안 이어진 사건이 마무리됐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