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책정 사실상 자율화
의견 개진할 대표조직 없어

이번학기부터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학부생의 경우 340만6000원(인문·사회계열 기준)에서 357만6300원으로 5%, 대학원생은 478만4000원(인문·사회계열 기준)에서 509만4960원으로 6.5% 인상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이 사실상 자율화되어 인상안이 의결된 탓이다. 지난학기 중앙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재학생 기준)은 총 1070명이다.

  이번 수업료 인상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산출은 정원내 모집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2017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학부 및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예산팀 장우근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등록금 수입은 약 6%에 불과하지만 장학금 혜택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고려했을 때 내국인 학생보다 교육비 환원율이 높았다”며 “이번 인상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지난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는 교수를 위촉하고, 한국인 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체 등록금 수입의 약 10%를 사용했다.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이 사실상 자율화되면서 타대도 잇달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2학기부터 정원외 외국인 신입 유학생 등록금을 15~18%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양대는 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간 무분별한 유치를 방조했던 학교의 책임’이라는 총학생회의 비난을 받았다. 경희대는 유학생회의 반대에 부딪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7% 인상 계획을 신입생에게만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한편 이번 등심위에 양캠 총학생회장, 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대표로 참여했지만 이중 적극적으로등심위에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는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수 있는 유학생 대표조직이 없어 사실상 이들이 학생대표에게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상안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여론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서울캠 김태우 총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3)은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없었다”며 “중국인 유학생회를 제외하고 유학생 의견을 대표할 조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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