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도 주인의식 필요”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의견도 밝혀
 
지난 21일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 B502호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의 강연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중앙대 화인법학회가 주최했으며 강연 주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안전행정위원회의 활동 내용’이었다. 강의가 끝난 후엔 자유로운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 중 입법활동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법안은 보좌관의 제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의되기도 한다”며 “예를 들어 어릴 적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낀 동물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 죄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법안이 공익을 위해 발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유권자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소수의 법안은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해 제시되기도 한다”며 “법안이 사익을 위해 만들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권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부각됐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속하는 의안 또는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표창원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정부 활동을 점검하거나 관련 제보를 받다 보면 비정상적인 부분을 포착하기도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경우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와 재벌기업의 유착을 파고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돼온 문제는 직권상정과 관련된다. 그는 직권상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이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의회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당시 국회의장은 국가를 준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다”며 “이에 반대해 일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감행하며 직권상정을 막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를 벗어나 실생활에서도 소통해야 하지만 소통 과정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당시 SNS에서 경찰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표현에 공감을 표한 적 있다”며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 집단이 공권력은 시민과 구분돼야 한다고 항의해 사과문을 게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역할 중 당원으로서의 역할은 표창원 의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는 “자신이 정치 새내기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주변의 눈총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당 활동은 의견의 강약 조절과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평화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봐선 평화적 집회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폭력집회는 집단 죄책감을 일으켜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위대한 시민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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