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중대신문의 피선거권 기획 기사는 독자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타대 사례와 더불어 시의적절하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이는 총학 선거에서 불거졌던 문제를 통해 그동안 학생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던 학내 피선거권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사를 위해 중앙대를 포함한 21개 대학의 피선거권 기준을 조사해 분석하는 등 노력이 엿보였던 점도 좋았다. 하지만 기사를 읽는 동안 중대신문이 이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기보단 차별이나 제한이라는 프레임 하에 한쪽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글을 통해 피선거권 규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말하고 싶은 점은 지난호 중대신문은 기사와 칼럼을 통해 피선거권의 기준이, 특히 편입생의 입장에서 과하다고 제시하고 있을 뿐 현재 학생회장 출마 기준인 4차학기 이상 재학과 성적 및 징계 여부 기준이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조건이라 판단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진 못했다는 것이다.

  학내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총학이 가져야 할 학내 경험은 4차학기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대 편입생의 대학사회 경험은 존중받아야 될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정규학기 내에서의 문제일 뿐 편입생이란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대신문이 조사한 21개교 중 19개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기 재학 관련 규정이 보편적인 출마 자격인지 아니면 일부의 소외를 낳는 규정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이 문제가 추가적으로 보도된다면 중앙대 학생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폭넓게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이명재 학생
신문방송학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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