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B강의 사라졌다
수강신청 최소학점 15→1학점
조기취업자 배려 위한 규정 마련
청탁금지법 준수 위한 규정 신설
 
학사운영규정이 대폭 제·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어B강의 폐지 ▲학기당 수강신청 최소학점 일원화 ▲조기취업자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부합하게 바뀌었다. 학술정보원 규정엔 대학도서관진흥법(진흥법)이 제시하는 기준이 명시되기도 했다.
 
  학사운영규정에 큰 변화 일어
  지금까지 영어강의는 영어 사용 정도에 따라 A강의와 B강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영어A강의는 강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영어로 진행된다. 영어B강의는 과제 및 시험 등을 영어로 진행하지만 강의는 한국어로 이뤄진다.
 
  학사팀은 영어B강의가 애초 의도대로 시행되지 않아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는 입장이다. 학사팀 임형택 주임은 “영어B강의의 경우 수업의 일부만 영어로 진행되면서 기대보다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영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어B강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어B강의와 관련한 모든 학사 규정은 폐지됐다.
 
  이번 개정의 영향으로 영어A강의가 확대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임형택 주임은 “영어B강의를 진행했던 교원이 영어A강의를 강의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영어B강의 폐지가 영어A강의의 확대로 바로 이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기당 수강신청 최소학점 기준이 1학점으로 바뀌기도 했다. 개정 이전엔 4학년을 제외한 학생은 반드시 15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해야 했으며 4학년 학생은 최소 8학점을 수강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생의 수강신청 최소학점이 1학점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수강취소 후 최소학점 기준도 모두 1학점으로 바뀌었다. 기존엔 수강취소 이후에도 4학년을 제외한 학생은 12학점 이상, 4학년은 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학사팀은 이번 개정은 학생들의 수강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임형택 주임은 “학생들에게서 수강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중앙대 경우 타대에 비해 최소 수강학점 기준이 높은 편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신청 최소학점 기준은 완화됐지만 학점 이월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만 잔여 학점이 다음 학기로 이전된다.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증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지난 9월 26일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취업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한다면 취업한 학생에게도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학본부는 관련 학칙을 제정해 조기취업자도 출석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사운영규정 제34조(출석인정제)에 따르면 최종학기 취업자는 재직 기간 동안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8조에 따라 취업을 입증한 최종학기 취업자는 담당 교원의 재량으로 시험 및 과제, 논문 등 기타방법으로 성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 규정 명확해져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다. 관련 규정은 업무추진비를 ‘본교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정의한다.
 
  각 부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며 집행 내역을 학년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집행 내역엔 일시와 장소부터 금액, 대상 인원, 결제방법까지 명시해야 한다.
 
  집행 대상 및 범위도 명시됐다.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학술정보원 규정에 진흥법 반영
  진흥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술정보원 규정도 개정됐다. 진흥법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한 대학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이 목적이며 각 대학 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인력 배치·시설 및 자료에 권고 기준을 제시한다.
 
  중앙대의 경우 진흥법이 권고하는 기준 대부분을 만족하고 있지만 1인당 장서수는 기준인 70권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학술정보팀 김승환 과장은 “장서 수를 확충하기 위해선 예산뿐만 아니라 공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간에 제한이 있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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