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 자격 조건 수정
외국인 교수 비자 절차 보완
부설연구기관 내 국책연구센터 신설
박사후 연구원 관리부서 변경
 
학칙이 제·개정됐다. 이번 제·개정으로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직제 규정 ▲박사후 연구원 임용 규정이 수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변경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등 총 8개 비전임교수를 대상으로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비전임교원의 자격 조건 변경을 골자로 한다. 중앙대 비전임교원은 지난달 1일 기준 총 344명(시간강사 제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예교수, 특임교수, 시간강사의 자격 조건이 변경됐다. 명예교수 자격조건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다른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인 자’ 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제외된다. 기존 자격조건 중 ‘재직기간 중 저서 또는 공인된 국내 및 국제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이 25편 이상인 자’ 항목은 실효성 문제로 삭제됐다.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특임교수와 시간강사 자격조건을 규정하는 문구가 ‘각 호’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미가 명확해졌다.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기존 규정은 기술 방식상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며 “조항을 수정한 것이지 자격 조건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 교수 비자 관련 절차도 보완됐다. 외국인 교수는 출입국관리방지법 위반 방지를 위해 취업가능비자 사본을 임용일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취업가능비자 사본 미제출시 임용이 불가하다. 김창일 교무처장은 “이전에도 비자 제출 절차는 있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이유로 비자 제출 확인절차를 빠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전임교원의 자격 조건 변경 외에 석좌교수 재원의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석좌 교수는 학교 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부설연구기관 두 갈래로 나뉘어
  ‘직제 규정 개정’에는 연구소 현황이 최신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 연구소가 추가되고 해산된 연구소는 삭제됐다. 연구소에는 모유연구소, 임상근거의학연구소가 추가됐다. 해산 연구소는 사회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융합기술연구소, 건설산업연구소 등 총 4개 연구소다.

  또한 직제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처 산하 교내 부설연구기관에 ‘국책연구센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구처 산하 부설연구기관은 ‘부설연구소’와 ‘국책연구센터’로 나뉘게 됐다. 연구지원팀 김현수 팀장은 “국책연구센터가 연구처 산하 교내 부설연구기관에 속하면서 산학협력단에서는 자금을 지급하고 연구처에서는 연구 조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책연구센터의 신설 취지를 밝혔다.

  박사후 연구원 관련 학칙 제정
  ‘박사후 연구원 임용 규정’도 새로 제정됐다. 박사후 연구원 임용 규정에는 박사후 연구원 인사정보를 대학본부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재지정을 위한 현장점검’ 이후 박사후 연구원에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본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산학협력단에 제도 개선 통보를 내렸다. 지금까지는 산학협력단에서 박사후 연구원의 인사정보를 관리해왔다. 임용 규정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박사후 연구원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사후 연구원 제도의 임용권자는 총장, 주무부서는 연구처, 경력증명 발급은 인사팀으로 변경됐다.

  박사후 연구원 임용 규정에는 무분별한 임용의 제한과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최소 임용 기간과 월 보수 하한액 조항도 신설됐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권장하며 월 보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밑돌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월 보수 상한액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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