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 한계에 달해'

법안 적용 시 대학평가 부담 완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4일 순천향대에서 개최된 제17회 정기총회에서 ‘사립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 근본틀 정립’이라는 이름의 대국회 건의서를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서는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등의 관리 및 지원 특례법(재정특례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사총협에 따르면 재정특례법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한계치에 달한 사립대 재정 현황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법안에는 ▲등록금 인상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제거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따 른 보상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자율학교의 지위 부여 등이 포함됐다.

  사총협은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대학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가 평가지표로 사용돼 사립대는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총협은 재정특례법이 통과되면 사립대가 평가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등록금을 인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립대에 행해지는 정부의 규제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같이 정부에서 대학에 일정한 규제를 가할 때 각 대학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종 비용과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사총협은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SMS는 교육기관의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정부에서 실시한 정보관리체계 인증제도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선 대학별로 서버 교체 비용과 연간 유지비를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총협은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도 요구했다. 사립대에서는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대학 운영 필요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 수익용 기본 재산은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토지에 국한돼 마땅한 법인이 없는 사립대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재정특례법에는 자율학교의 지위 부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인증 평가를 거친 대학에 한해 자율학교의 지위를 부여해 등록금 인상 상한제나 수익사업 정지 명령 등의 대상에서 해당 대학을 제외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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