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준, 장학금 지급여부도 변경
상위 법령 준수 위한 개정
 
오늘(14일) 휴학자 등록금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개정학칙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다음학기부터 휴학자의 ▲등록금 납부 가능여부 ▲등록금 반환기준 ▲장학금 지급여부가 변경된다. 이번 학칙개정은 휴학자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된 학칙에 따라 휴학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학칙개정 전 휴학자는 휴학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가 가능했다.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되는 방식이었다. 이번학기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에게 개정 전 학칙이 적용된다. 
 
  등록금 반환기준도 변경됐다. 휴학자는 휴학을 결심하기 전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반환기준에 따르면 학기 개시 전에 반환을 요구한 학생에 한해서만 등록금 전액이 반환됐다. 다음학기부터는 등록 후 휴학한 학생도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회계팀 이광석 팀장은 “입대, 질병 등의 이유로 학기 개시 후에 휴학을 결정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학기 개시 후 14일의 시간을 두어 휴학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휴학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여부 또한 달라졌다. 기존엔 학생이 당해학기 지급받아야할 장학금을 휴학 했더라도 지급했다. 다음학기부터는 휴학생의 장학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단 성적장학금은 휴학생이 복학하는 학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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