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이사장은 집행유예
원심판결 그대로 확정돼

지난 10일 중앙대 주요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형량이 확정됐다. 상고심에서 박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이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전 총장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총장은 중앙대의 양캠 통폐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사업 당시 외압을 넣어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국악공연협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박 전 이사장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총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법원 2부는 형을 확정하며 “박 전 총장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서 교육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 하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한다”며 “박 전 총장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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