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언론 관련 조항 한계 드러나
엄격한 당선 기준의 필요성 제기


교편위 공간배정 요구 안건 다뤄
전학대회 차원 성명서 발표 예정

 

지난달 13일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16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개최됐다. 전학대회는 학생 대표자 전체 363명 중 235명(대리출석 포함)이 참석해 전체 재적인원의 과반인 182명을 넘겨 성사됐다. 주요 안건은 ‘서울캠 선거시행세칙 개정안(개정안)’이었으며 ‘교지편집위원회(교편위, 중앙문화와 녹지)’의 공간배정 문제가 추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외에도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정원 이동에 대한 대응방안이 추가 안건으로 요청됐으나 부결됐다.

 

  학내언론 관련 조항을 둘러싼 논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유관기관 조항의 신설과 구체적인 당선 기준의 명시 등이다. 서울캠 박상익 총학생회장(공공인재학부 4)은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학생대표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학기 전학대회에서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종이투표 관련 조항 삭제의 부적절성과 선거 유관기관 중 학내언론 관련 조항의 모호함이 그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거 유관기관 중 학내언론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중대신문 ▲UBS ▲중앙문화 ▲녹지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사가 학내언론에 해당한다.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학내언론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조항도 신설됐다. ‘학내언론에 향응을 제공한 선거운동본부에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경우’나 ‘학내언론의 기자가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여 특정 선거운동본부에게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경우’에 중선관위는 해당 학내언론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발표 후 일부 학생 대표자가 해당 조항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캠 동아리연합회 박해림 교양분과장 대리(물리학과 3)는 “명시된 조항 이외의 상황에서 학내언론이 편파 보도를 할 경우에 대응방안이 개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총학 측은 예외 상황엔 중선관위가 논의해 학내언론의 편파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중앙문화 지산하 편집장(신문방송학부 3)은 “중선관위가 세칙 이외의 경우에도 학내언론의 편파 보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당선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총학생회장 당선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위 득표자가 당선되기 위해선 2위 득표자와 득표차가 무효표 수보다 커야 한다. 이에 대해 융합공학부 노요한 3학년대표는 “총학 당선 기준엔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두 후보간 득표차가 무효표 수뿐만 아니라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한 수보다 커야 당선자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엄격한 당선 기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상익 총학생회장은 “만약 그러한 당선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총학은 당선이 불가능했다”며 “따라서 지금 총학이 해당 세칙을 개정하면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답했다.

 

  총학이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진행하면서 학생 대표자 사이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어영문학과 이호중 3학년대표는 “기존 개정안에서 지적됐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며 “문제가 있는 조항을 의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십자간호대 백덕현 학생회장(3학년)은 “한번에 완벽한 선거시행세칙을 만들 수 없다”며 “기존안과 비교해 개선된 부분이 개정안에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장별로 의결에 부쳐졌으며 그 결과 모든 조항이 가결됐다. 이는 2017학년도 제59대 총학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익 총학생회장은 “모든 대표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진 못했다”며 “전학대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 총학에 전달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안건 상정 요청 이어져
  개정안 의결 이후엔 추가 안건 상정을 위한 요청이 이어졌다. 상정이 논의된 추가 안건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정원 이동에 대한 학생사회의 대응방안과 교편위의 공간배정 촉구였다.

 

  사회학과 장상민 2학년대표 대리는 “만약 본·분교통합이 취소될 경우 대규모 정원 조정이 감행될 것이다”며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정원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참석자 188명 중 141명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부결됐다.

 

  이후엔 교편위의 공간배정과 관련한 추가 안건 상정 요청이 있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허은석 학생회장(4학년)은 “310관 공간 이전 과정에서 교편위가 아직 공간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전학대회 차원에서 대학본부 측에 교편위의 공간배정을 요구했으면 한다”고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182명 중 112명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총학은 전학대회의 이름으로 대학본부에 교편위 공간배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와 관련 성명서 작성에 대한 의결을 추가로 진행했다. 두 안건은 182명 중 각각 147명과 152명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성명서는 중운위와 교편위의 논의 하에 작성됐으며 현재 공개 시기를 협의 중이다.

 

  사물함 대여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총학 산하기구별 사업보고에서 ‘서울캠 인복위원회(인복위)’의 사물함 대여 사업에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학생 대표자는 인복위가 사물함 관리 요원에게 식대를 제공했다는 점과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식대는 사물함비 회계에 ‘오프라인 식사’로 기재됐으며 총 15만9900원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당시 박병하 인복위원장(기계공학부 3)은 “사물함 관리 요원은 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식대를 제공했다”며 “또한 식대는 학생회비와 구분되는 사물함 사업 수익에서 지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사물함 관리 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치국제학과 김찬우 학생회장(3학년)은 “정치국제학과 학생회는 3명이 약 300개의 사물함을 관리한다”며 “사물함 수요가 많은 시기에만 인복위에서 따로 인원을 꾸리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당시 사과대 김태우 학생회장(도시계획·부동산학과 3)은 “도서관 사물함은 방학에도 운영될뿐더러 학과 사물함과 이용자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며 “이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한 후 논의할 문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