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대표자들이 이름표를 들며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 임지원 기자
총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 개정
두 개정안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전학대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단위요구안 처리 미진하다”

지난달 19일 901관(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는 재적 인원 46명 중 37명이 출석해 의사 정족수인 23명을 넘겼다. 전학대회 주요 안건은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었다.

  총학생회칙, 모호한 부분 없앴다
  안성캠 총학생회칙이 전면 개정됐다. ‘안성캠 총학(총학)’은 기존 총학생회칙이 지난 1991년에 전체적으로 개정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 학생자치기구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캠 정현옥 총학생회장(성악과 4)은 “기존 총학생회칙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 총학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자치기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탄핵소추권 학생총회에 한정 ▲전학대회 개최 기한 명시 ▲각 기구 업무 범위 및 목적 구체화 ▲의장의 중립성 명시 등이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는 의결 72시간 후부터 적용됐다.

  전학대회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권이 박탈됐다. 기존엔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총회만이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유일한 탄핵소추권을 갖게 됐다.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이 학생 대표자 간 밀실 행정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학대회 개최 기한도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은 학기 시작 후 40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학대회가 이뤄져 학기 초에 필요한 계획이나 논의가 미뤄지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회칙에 각 기구의 업무 범위 및 목적 또한 구체화됐다. 이에 대해 총학은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대한 견제 방법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각 기구의 업무를 회칙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각 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또한 학생자치기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엔 규정에 근거해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총회, 전학대회 등에서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기도 했다. 찬반 인원이 동률이 아닌 한 의장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각 회의에서 의장이 중립을 유지해 안건 논의가 공평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활한 선거 위한 조항
  선거시행세칙도 일부 개정됐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 선본 구성 가능 ▲징계 결정 사후 확인 절차 ▲투표일 명시 ▲유권자 이의제기 조항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학문단위 학생회의 경우 정학생회장 후보자 1인만으로 선본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학문단위별 학생회 선거에선 부학생회장 입후보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이 경우엔 정학생회장 입후보만으로 선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날을 매년 11월 마지막 화요일로 명시해 선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전자투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결정을 통해 수기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서버 오류 같은 기계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선관위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됐다. 기존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선관위원장 단독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해 파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권자가 선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유권자의 이의제기는 선거별 추천인 인원수 중 2/3에 해당하는 학생의 연 서명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선본 간 견제가 과열되다 보면 유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이의제기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2017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부터 적용된다.

  158개 단위요구안 중 85개 처리

  주요 단위요구안에 대한 처리 결과도 보고됐다. 총학은 총 158개 단위요구안 중 93개 요구안이 처리됐으며 아직 58개 요구안이 진행 및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학은 이번 전학대회에서 대학본부의 미진한 단위요구안 처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에 총학은 전학대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찬성 3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단위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 ▲학생 대표자와의 약속을 무겁게 여길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총학은 성명서 제출 결과 대학본부로부터 단위요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대학본부도 단위요구안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했다”며 “그 결과 성명서에 예시로 든 풋살장 설치가 오는 12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성캠 발전 및 시설투자 계획 수립의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날 전학대회에서 총학은 10월 말 안성캠 발전 및 시설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안성캠 중앙운영위원회와 안성부총장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현옥 총학생회장은 “안성부총장과 면담 결과 안성캠 발전 계획 구성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11월 중순으로 정해졌다”며 “11월 중순엔 총학이 중선관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성캠 발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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