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은 알게 된 부모는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신의 아이가 게이 또는 레즈비언이라서 흐르는 눈물일까. 아니다. 그 눈물은 아마도 수없이 겪어야 할 사회적 차별을 걱정해서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종로 3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호모 새끼!”라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그가 무차별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비단 성 소수자만이 겪는 공포가 아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와 약자들은 어디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혐오의 화살을 피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화살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처벌은 처벌을 낳을 뿐
  법적 처벌 아닌 교육이 해답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공동체적 경험 또한 필요해
 
  혐오의 대상은‘사회적 약자’
  신분주의적 태도 탈피해야
 
 
  만병통치약이 아닐지라도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 시작된 증오는 혐오 범죄를 가져왔고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강남역 살해사건, 올란도 총기 난사 사건을 이후로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 대응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한 편에서는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사실 혐오하는 사람들을 심리상담을 통해 혐오하지 않게 만드는 일은 어려워요. 하지만 혐오를 하는 사람들에겐 기본적인 열등감과 박탈감이 존재하죠. 이를 치료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해요.” 최승원 교수(덕성여대 심리학과)는 혐오하는 것을 치료하는 건 불가능할지라도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상담치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원 교수는 사회에 만연한 젠더와 관련한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바른 성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시절 배우는 성교육은 대부분 생물학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성의 마음 또는 동성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현대사회와인권> 강의를 맡은 박선영 강사(중앙대)는 무조건 법을 통해 혐오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처벌은 처벌을 낳아요. 또한 처벌은 차별하는 대상에게 낙인을 찍게 되는 위험이 있죠.”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낸 혐오를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박선영 강사는 법적 처벌 대신 인문학 교육과 인권 교육이 그 해답이라고 봤다.
 
  이처럼 교육은 낡지만 가장 중요한 해답이다. 인간의 가치의 중요성을 배우는 교육만이 분노와 혐오를 잠재울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원은 교육의 목적이 사회의 차별과 배척을 인정하고 이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차별과 배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한국 교육 현장이죠. 지나친 경쟁주의가 존재하고 한국은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하니까요. 현재의 교육 방식으로는 혐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장근영 선임연구원은 학생 교육보단 교사 교육 그리고 교육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스로 목소리를 가져라
  10, 20대가 혐오의 주축이 된 원인으로 공동체적 연대감을 느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던 박선영 강사는 젠더 차별, 임금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성, 연대 의식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지만 이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적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그동안 유지됐던 차별적 관행에 대항하며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다. 젠더 차별을 바꿔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동성애 퍼레이드, 임금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동운동까지. 목소리를 낼수록 분명 변화하는 게 있었다. 신광영 교수(사회학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나 모임 활동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이슈화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문제라 탓할 수만은…
  경제적 불안은 혐오 현상 심화의 큰 원인이다. 이는 아프리카 기아 아이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무상급식을 받는 주변 10대를 ‘급식충’이라 부르게 했다. 같은 약자일지라도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다. 최승원 교수는 북유럽국가는 상대적으로 복지체제가 잘 구축됐기에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적다고 말했다. “북유럽 국가에선 단순 서비스직 또한 고임금이고 자국민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노동시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자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요소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31.8%였다. 그에 비해 스웨덴(3.5%), 호주(10.6%)는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전세난’, ‘낮은 최저임금’, ‘취업난’ 등으로 국민은 점점 더 경제적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즉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부족하므로 혐오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 혐오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는 신분주의가 만연하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믿어요. 이러한 현실에서 혐오 범죄의 피해자는 대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죠. 신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해요.” 장근영 선임연구원은 신분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덕 교수(영남대 사회학과)는 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실제 행해지는 한국의 혐오 범죄 처벌은 강도가 약하다고 말했다. “법이 없기에 차선이 교육인 것이 아닐까요. 물론 교육의 내면화 또한 중요하죠.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관계없이 공정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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