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입학금 사용 방식 권리 침해"
대학본부, "입학금은 수업료 일부"
 
오는 11일까지 ‘중앙대 입학금폐지운동본부(입학금폐지본부)’가 입학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입학금폐지본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학금폐지본부는 중앙대의 입학금이 98만원으로 전국 대학 중 8번째로 높지만 입학금 사용 출처는 학생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입학금폐지본부 안태언 본부장(영어영문학과 2)은 “입학금에 관해 대학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회계 장부에서 입학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입학금을 별도의 구분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입학금은 입학 업무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팀 장우근 팀장은 “학칙에 따라 입학금은 등록금회계 중 수업료에 포함된다”며“수업료는 학칙에 근거해 상세한 지출내역을 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금 반환 소송은 소송인단이 200명 이상 모일 경우 진행된다. 현재 소송인단은 총 207명(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목표치를 달성해 예정대로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은 민변 측에서 대신 담당할 예정이다. 안태언 본부장은 “민변을 통해 이번달까지 소송장을 제출할 것이다”며 “소송인단에겐 소송이 진행되는 경과를 지속해서 공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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