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전면 개정 추진
전학대회 의결 앞두고 있다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2관(약학대학 및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16년 2학기 서울캠 전체대표자학생회의(전학대회)’가 진행된다. 이번 전학대회는 지난학기 전학대회에서 무산됐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엔 ▲전자투표 관련 조항 ▲기권표와 무효표의 구분 조항 ▲학내언론 관련 조항들이 수정 및 포함됐다. ‘서울캠 총학(총학)’은 지난학기 전학대회에서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했으나 전학대회 구성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총학은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투표 방식이 종이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됐지만 기존 선거시행세칙엔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총학은 개정안을 통해 종이투표와 전자투표를 통합해 해석하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엔 기권표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기도 했다.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기권표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선거시행세칙이 기권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최근 두 번의 총학 선거에서 기권표에 대한 해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이와 함께 선거 유관기관 중 학내언론과 관련한 조항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언론의 범위가 중대신문사, UBS, 중앙문화, 녹지,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사로 명확해졌다. 또한 학내언론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공개됐다. 개정안은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를 ‘학내언론이 향응을 제공한 선거운동본부에 편파적인 보도를 한 경우’, ‘기자가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해 특정 선거운동본부에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총학 측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8월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서울캠 박상익 총학생회장(공공인재학부 4)은 “여름방학 동안 단대 및 전공단위 대표에게 개정안을 배포해 피드백을 받았다”며 “학내언론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엔 학내언론 기구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학기 전학대회에서 제시된 단대와 총학의 선거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상익 총학생회장은 “단대에서 단대 선거와 총학 선거의 분리를 원할 경우 각 단대 행정실과 협의해 투표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선거 분리는 각 단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이 이번학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인권학칙 제정은 이번 전학대회에서 발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학칙은 현재 인권센터와 성평등위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인권센터 측에서 교무위원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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