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점조치 실효성 의문’
교육부, 감점조치 상향 고려 중
수익용 토지와 관련된 문제제기
대학본부, “매각·전환 어려워”
 
지난달 2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부에 대한 ‘2016 국정감사(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 관련 이슈에 대해 질의를 받았고 그중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과 ‘대학이 가진 과도한 수익용 토지’ 등에 대한 질의에서 중앙대가 거론됐다.
 
  재정지원 제한, 이뤄지고 있나 
  지난 2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평가 시 감점 또는 사업비 감액 등의 재정제한이 이뤄지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은 교육부를 상대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감점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감점을 하고 있으나 올해 재정지원사업에선 부정비리대학 감점으로 사업의 성패가 바뀐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중앙대는 부정비리대학에 해당돼 감점 대상 대학임에도 올해에만 5개의 사업에서 계속 지원이 이뤄져 총 110억39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선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정지원 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 시 감점이나 집행정지 등의 수혜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대에 대해선 ‘BK21+사업’의 지원금 일부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뤄진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2016년 신규 선정이 진행된 재정지원사업에선 부정비리대학에 대해 평가 감점을 모두 실시했으며 감점대상 학교 중 일부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대학육성과 신선영 주무관은 “CK-II 사업 재선정평가에서 부정비리대학은 분명히 감점을 받았다”며 “하지만 감점 후에도 종합 점수가 높은 경우엔 선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경우 재선정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2개 사업단을 포함해 8개 사업단이 재선정 평가에 지원해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당시에도 감점조치는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학재정과 강명원 사무관은 “현재로썬 감점조치 상향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수익 없는 수익용 토지
  대학이 가진 수익용 토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수익용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종류 중 하나이며 학교법인이 대학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토지를 의미한다.
 
 
  박경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중 수익률이 극히 낮은 토지에 대해선 대학이 해당 토지를 처분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왔다’며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대학의 수익용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1.0%로 여타 재산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경미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사립대가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50배, 서울시 면적의 7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약 96.9% (2015년 대학알리미 기준)를 수익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한 토지에 비해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법인사무처 측은 수익용 토지의 판매 또는 다른 수익용 토지로의 전환도 현재로썬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사무처 강성호 차장은 “수익용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수익용 토지가 임야라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처분 또한 수요가 없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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