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례 규정 신설 허용해
대학본부 관련 학칙 제정 준비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불투명했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과 관련한 학칙을 제정할 경우 이를 특례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관련 학칙 제정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중앙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에선 교수 재량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행위는 제5조 1항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근거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공개한 공문에 따라 각 대학은 자율적 학칙 개정을 통해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본부는 학칙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학사팀 임형택 주임은 “조기 취업자의 출석인정과 관련한 학칙 제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구체적인 논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 및 절차, 규정 신설 이후의 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또한 각 대학에 취업한 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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