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담당 부서 추가돼
현실 반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
 
지난 12일부로 ▲소수집단학생 ▲사무분장 ▲위임전결과 관련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규정  제·개정안은 지난 6일 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 12일 공포·시행됐다.
 
  지난 7월 1일 소수집단학생 지원규정(지원규정)이 제정됐다. 소수집단학생에 포함되는 학생은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있다. 대학본부는 소수집단학생에 관한 지원범위 및 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으로 교무처 학사팀과 양캠 학생처가 다문화가족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학생을 담당하게 됐다. 그동안 소수집단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 중 장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각각 장애학생지원센터, 국제처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다문화가족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학생은 담당 부서가 없었다. 이번 지원규정 제정으로 해당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생겼다.
 
  지원규정이 신설된 이유에 대해 대학본부는 대학인증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획팀 홍영훈 팀장은 “대학인증평가 평가기준엔 ‘소수집단학생 지원’이 포함된다”며 “해당 규정이 없으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부서별 직무의 성격과 내용을 기술한 사무분장 규정도 개정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입학팀은 신입생 장학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 신입생 장학 선발에 관한 업무를 할당받았다. 또한 안전관리팀이 안성캠 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연구실 폐액 위탁 처리 업무를 맡게 됐다.
 
  대학본부는 입학팀에 추가된 사무분장에 대해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훈 팀장은 “교내 장학금의 경우 양캠 학생처가 담당하지만 입학 장학금은 입학팀이 맡아 왔다”며 “이는 입학 장학금의 경우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타대 장학금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팀 사무분장 변경은 안성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 투입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 안전관리팀은 서울캠 4명, 안성캠 1명으로 운영됐지만 최근에 안성캠 직원이 1명 늘었다. 홍영훈 팀장은 “이전엔 인력이 부족해 안전관리팀이 서울캠 폐기물 처리만을 담당하고 안성캠 총무처에서 안성캠 폐기물 처리를 관리했다”며 “안성캠도 전문 인력이 충원되면서 안전관리팀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사무분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임전결 규정이 지난 8일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집요강 확정, 합격자 결정 등에 총장결재가 필요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업무 과정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선 총장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편·입학기획에 있어 입시 기본계획 수립에만 전결권을 가지고 있던 총장은 이번 개정으로 모집요강 확정에도 전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감사팀 이규 팀장은 “입학팀의 경우 업무 전결권이 처장에게 치우쳐져 있었다”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위임전결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모집요강 확정의 전결권 변경에 대해선 홍영훈 팀장은 “모집요강은 중앙대가 신입생과 맺는 계약서와 다름없다”며 “학내 사안과 관련한 계약의 결정권자는 총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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