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02관(약학대학 및 R&D 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이 실시됐다. 감사팀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지난 6일에 실시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과 ▲중대신문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의 각 편집장과 기자들이다. 감사팀 이규 팀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것이 지난 8월에서야 결정됐다”며 “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해 이번 교육을 시행 하게 됐다”며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란법 관련 전문 교육 실시
- 기자명 김지혜 기자
- 입력 2016.09.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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