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02관(약학대학 및 R&D 센터) 3층 대강의실에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이 실시됐다. 감사팀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지난 6일에 실시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과 ▲중대신문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의 각 편집장과 기자들이다. 감사팀 이규 팀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것이 지난 8월에서야 결정됐다”며 “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해 이번 교육을 시행 하게 됐다”며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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