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인까지 법률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학가는 분주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법률적용 대상 대학은 430여 곳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요구는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학칙에 명시된 이외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를 법률로 정해 처벌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경우 교수 재량 아래 이뤄지는 불가피한 사례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수의 외부강의 시 강의료가 건당 최대 150만원으로 정해진 점도 문제다. 외부강의는 주로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온 바 있다. 김영란법에 따라 교수의 외부활동이 제한된다면 수준 높은 교육은 대학에 국한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법률 조항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에는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부탁이 되기도, 부정청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법률 조항이 모호해 대학은 이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기가 어렵다.

  현재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은 배포했지만 사립학교 대상 매뉴얼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권익위는 명확한 매뉴얼을 시급히 대학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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