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개정돼 조성 가능해져
공사 시기 협의 후 착공 예정

310관(100주년기념관 및 경영경제관)에 설치된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조성된다. 지난 6일 ‘중앙인 커뮤니티’에는 시설관리처장 명의로 ‘운동장 인조잔디 마감 계획 안내’라는 글이 게시됐다. 안내 글에는 법률 개정 후 인조잔디 조성이 가능해져 마감재 재조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동장의 인조잔디 조성 결정은 지난 7월 1일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지침 개정 전에는 인조잔디의 생태면적 인정과 관련된 조항이 없었으며 인조잔디를 생태면적률로 인정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포장 재료의 투수율(수평·수직적으로 물을 통과시키는 능력의 척도)에 따라 인조잔디의 일부 면적이 생태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조잔디는 전체 면적의 20%를 생태면적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운동장에 조성된 마사토는 전체 면적의 30%가 생태면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비해 인조잔디로 새로 운동장을 마감할 경우 기존 마사토 운동장과 비교해 10%의 차이만큼 생태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대학본부는 건물 주변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심어 생태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310관은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운영 중이다. 205관(학생회관)과 206관(학생문화관) 철거 후 같은 부지에 녹지를 조성해야 생태면적률이 확보돼 정식사용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 상태에서 녹지시설에 변화가 있을 경우 환경보전방안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대학본부는 인허가가 완료된 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인조잔디 조성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