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상대로 설명회 개최
포탈이 거대한 매뉴얼로 작용

오는 28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의 대상기관을 언론사와 사립학교까지로 확정하는 사안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면서 곳곳의 대학에서 비상벨이 울렸는데요. 중앙대는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중앙리서치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감사팀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외부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됐는데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윤리강령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설명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체 학과장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에는 중앙대의 정규직 및 상용계약직 직원과 부속기관 교직원을 포함해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기존 설명회의 미참석자와 미디어센터를 위한 보충 설명회가 실시되기도 했죠.

  중앙대는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일부터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포된 직종별 매뉴얼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뿐입니다. 권익위에서 사립학교 대상 매뉴얼을 내놓지 않는 이상 먼저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김영란법에 관련된 사례가 다양해서 자의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경우 법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중앙대 포탈에 ‘청렴마당’ 메뉴를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청렴마당은 학생을 제외한 아이디 발급자에 한해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청렴마당의 게시판은 ▲청렴교육 ▲부정청탁 신고 ▲법령 관련 문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감사팀 이규 팀장은 “청렴마당이 하나의 매뉴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해당 메뉴는 오는 19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교수 재량에 맡겨졌던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일각에서는 학칙에 공식적으로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명시한다면 부정청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기획팀 홍영훈 팀장은 “출석인정과 같은 학칙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죠.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과 조기취업을 노리던 학생들은 걱정거리를 떠안게 됐습니다. 중앙대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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