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제도·기관 존재해
최근 교육기관 간 갈등 양상까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에서 비롯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대 사태의 중심에는 ‘평생교육’이라는 화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단사업 이전의 평생교육은 어떻게 이뤄져 왔을까요? 중앙리서치에서는 평단사업과 유사한 평생교육체계들을 비교·분석해봤습니다.

  평단사업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평생교육체계에는 ▲원격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재직자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모집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원격평생교육기관인 사이버대와 방송통신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에 비해 평생교육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와 비학위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모집하는 반면 비학위과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평단사업은 재직자특별전형과 모집대상이 유사합니다. 두 체계 모두 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3년간의 재직 경력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평단사업엔 재직 경력이 없는 30세 이상이 모집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학령기가 지난 성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교육부가 모집대상을 확대한 결과죠.
 
  교육 방식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일부 실습과목을 제외하면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다른 제도들과 구분됩니다. 또한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는 자격증 취득 등의 외부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되는데요. 이는 평생교육원이 학력 위주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타 제도들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죠.
 
  이 둘과 달리 평단사업은 평생교육자의 학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 이수제, 학점 등록제 등을 통해 교육 방식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이화여대 학생들 중 일부는 평단사업의 교육 방식이 일반 학생들보다 수월하다는 점을 반발의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죠.
 
  아무래도 평단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학위입니다. 재직자특별전형과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모두 대학의 정식 학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학 총장 명의의 학위와 졸업장을 받습니다. 사이버대와 방통대 또한 학위를 수여받으나 그 학위는 각각 사이버대와 방통대의 총장명으로 수여되죠.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학위증에 ‘학점인정제로 취득한 학위’라는 단서조항이 달립니다. 때문에 타 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죠.
 
  이처럼 평단사업 이전에는 다수의 평생교육체계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개의 평생교육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얽히고설켜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거죠. 꼬여버린 평생교육의 실타래, 이제 교육기관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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