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계열 특성상 강사 비율 高

8월, 개정안 윤곽 드러날 듯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1년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부분개정안(강사법)’은 세 차례의 유예 끝에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각 대학은 행정·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시간강사들은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강사법 시행에 반대해왔다. 강사법 시행이 1년여 남짓 남은 현재 중앙대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짚어봤다.

  중앙대 시간강사 비율 현저히 높아
  2015학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는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5개 대학과 비교했을 때 시간강사 비율이 현저히 높다. 2015학년도 1학기 학부·대학원 강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대의 시간강사 비율은 전체 교원 대비 약 48.0%(1354명)다. 이는 6개교 평균 비율인 약 27.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6개교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성균관대는 약 2.3%(52명)로 중앙대와의 차이는 45.7%p였다. 중앙대는 시간강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희대(약 33.6%, 1133명)와도 14.4%p 차이를 보였다.

  2015학년도 1,2학기 개설학점 중 시간강사의 담당 학점 비율(학부·대학원 포함)은 약 31.5%(8877학점)로 중앙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6개교 평균 비율인 약 23.1%를 상회했다. 성균관대는 약 1.9%(366학점)로 중앙대와 29.6%p의 큰 차이를 보였다. 중앙대 교원 비율에서 시간강사가 유독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타대에 비해 예체능 계열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교무팀 왕상설 팀장은 “예체능 계열은 한 교원이 2~3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방식의 강의가 많아 다수의 교원이 필요하다”며 “타대도 예체능 계열에서는 시간강사 비율이 높아 강사법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34개 단대·대학원별 시간강사 강의 시수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시수의 평균 비율은 약 38%다. 이중 예술대는 시간강사가 총 강의 시수의 약 70%(4058시간)를 담당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문방송대학원(약 66%) ▲체육대(약 65%) ▲행정대학원(약 57%)이 뒤를 이었다.

  강사도 반대하는 ‘강사법’
  시간강사의 비율이 높은 만큼 중앙대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1년 단위 임용계약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지만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 우려와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 문제 등으로 현재 유예된 상태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학기 단위 강사임용이 불가능해져 교과과정을 1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 이로인해 격학기로 개설되는 강의를 1년 단위로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또한 대학본부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사들도 강사법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1년 단위로 시간강사와 계약할 경우 방학 중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강사 임용은 더욱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는 시기상조
  강사법은 5년간 국회를 표류했지만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의할만한 개선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강사법 개정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대학사회는 아직 강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경희대, 한양대 교무담당자는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1,2개월 뒤에나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대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왕상설 팀장은 “강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발표된 후 그에 맞춰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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