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관련 소송의 영향
CK-II사업도 장담하기 힘들어
 
교육부가 주관하는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교육부는 부정·비리 혐의로 중앙대에 ‘BK21+’의 지원금 일부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 전부를 집행정지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달 진행된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II사업)’의 중간평가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매뉴얼)’을 새로 개발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가 2단계로 나뉘어 제시됐다. 중앙대는 형사판결 확정 전인 1단계로 분류돼 사업비 지원유예(선정 전) 및 사업비 집행·지급정지(선정 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중앙대는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의 부정·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감사·행정처분 또는 형사판결이 확정될 시(2단계)엔 감점(선정 전) 및 지원액 삭감(선정 후)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매뉴얼에 제시된 부정·비리 인지상태에 따른 대응조치 결과 수주에 성공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BK21+에도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9일 교육부가 보도한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는 사업에 선정돼 약 4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박 전 총장과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의 매뉴얼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며 “향후 3심 판결 결과에 의해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BK21+의 경우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중앙대에 배정된 지원 금액도 축소됐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대 육성을 위한 신설 사업 등의 영향으로 BK21+의 예산이 기존 3조3000억에서 2조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앙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2차 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로 삭감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대에 대한 1차 사업비 지급은 완료됐지만 장학금 용도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중앙대는 CK-II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하위 30%의 점수를 받아 재선정 평가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은 신규 신청 대학들과 새로이 경쟁을 펼쳐야 한다. 특히 지난 2014년 최초 선정 때 고배를 마셨던 서울대, 고려대 등의 상위권 대학이 CK-II사업에 재지원하기로 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K-II사업 중간평가 결과는 6월 초에 확정된다. 
 
저작권자 © 중대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