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투명성· 자의성 등 문제제기
대학본부 “공정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교수협의회(교협)가 ‘정년보장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년보장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심사기준의 모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한 투명성은 오히려 공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협은 정년보장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교수협의회 이강석 회장(생명과학과 교수)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심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사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어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힘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평가자 교수의 임용 이후 연구 실적, 강의평가 등의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심사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강석 회장은 “매년 심사기준이 달라져 교수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명확한 업적 기준을 정해 정년심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년보장심사제도를 도입할 당시 과거 5년 동안의 계열별 정년보장 승진 교수들의 연구 업적평균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정년보장심사를 위한 최소기준이 평균업적의 절반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 평균업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창일 교무처장은 “평균업적 수준에 아쉽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수주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소기준 등에 관해선 규정을 개정해 좀 더 명확히 할 계획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교협은 심사기준의 소급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년보장심사를 받는 교수는 연구 업적의 기준이 상향 조정될 때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했다. 이강석 회장은 “소급적용으로 인해 이전보다 높아진 심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면 당장 교수들의 연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부교수 임용부터 계획해오던 커리큘럼을 소급적용 때마다 크게 수정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소급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창일 교무처장은 “소급적용이 시행됐던 점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며 “올해부터는 이미 소급적용이 된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승진 연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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