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박 전 이사장, 1심과 동일한 형량
 
지난달 22일 중앙대의 주요한 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박 전 총장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박 전 이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달 26일 박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심에서 박 전 총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박 전 이사장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박 전 총장의 형량이 감형된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다. 두산 측이 공연협찬금으로 박 전 총장이 운영하던 ‘중앙국악예술협회’에 3000만원을 지원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1심에선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산 측이 이전부터 해당 단체를 지원했고 계열사 이미지 제고와 임직원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 등도 있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총장이 두산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일한 증거인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이사장에게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주고 건물 임차권 기회도 제공했으며 교비 회계와 관련한 사립학교법도 위반했다”며 2심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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