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를 포함한 일부 서울권 사립대들의 입학금 수준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낮게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 입학금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가 지는 부담에 비해 입학금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엔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입학금의 징수 목적, 산정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교육부의 사정이 이런데 각 대학에 입학금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동안 중앙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은 입학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보다는 미비한 제도 뒤로 숨어왔다. 이런 대응은 입학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만 키울 뿐이다.

  입학금 문제에 무관심했던 학생 대표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금의 산정 및 심의에 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는 창구다. 학생 대표자들은 등심위를 통해 입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등심위의 최근 4년간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입학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이는 그동안 등심위에 참석해온 양캠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입학금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입학금의 징수목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생대표자들은 입학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대학본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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