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한 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단속한다고 한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이지만 대학 인근 불법 복제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기당 20만원이 넘는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고, 아직 불법 제본을 해주는 복사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교내외 불법 제본 실태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불법 제본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다.
 

대부분의 업체,
제본 해주고 있었다
수업용 편집 교재는
2014년부터 허용돼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선 교수가 정해준 주교재가 필요하다. 수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주교재의 구매나 대여를 권하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캠퍼스 인근 복사 업체엔 복사, 제본 등을 위한 학생들로 붐빈다. 줄을 서서 이용해야할 정도다. 개강 시즌이 복사 업체에겐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 복사와 제본 또한 기승을 부린다.
 
  불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캠퍼스 안에 위치한 복사 업체를 제외한 캠퍼스 인근 복사 업체에서는 불법 복사와 제본이 대부분 가능했다. 서울캠 내외의 7개 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6개의 업체가 실제로 불법 제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A복사 업체는 제본이 불법인줄 알고 있지만 불법 제본을 여전히 해주고 있었다. 2만5000원짜리 국내전공서적은 1만4000원, 3만7000원짜리 해외전공서적은 페이지 당 2면을 찍는 방식으로 1만4000원이면 제본이 가능했다. 해당 업체는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으로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변에 위치한 B복사 업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당 업체는 하루면 전공서적의 제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의 책이면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제본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복사 업체의 주인은 “사실 비공식적으로 불법 제본을 하고 있다”며 “3만원 가량의 제본을 할 경우 전공서적보다 7000원 정도 저렴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꽤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답했다.

  C복사 업체는 현재 단속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복사 업체는 “서점에서 팔고 있으면 그곳에서 사는 게 좋겠다”며 “단속기간이 끝나는 2주 후에나 제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D복사 업체 역시 국내출판사의 전공서적은 단속 때문에 제본이 힘들어 나중에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사 업체 두 곳은 단체 주문을 권하고 있었다. 한권을 제본하는 것보다는 두 권 이상을 제본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낫다는 설명이다. 교내 인근에 위치한 E복사 업체. 전공서적을 보여주며 제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E복사 업체는 “한권을 제본하는 경우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답했다. “두 권 이상은 돼야 제본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한 7개 업체 중 유일하게 캠퍼스 내에 위치한 한 곳의 복사 업체만이 도서 제본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 해당업체는 교수가 수업을 목적으로 자체 제작해 제본한 교재 이외에는 개인적인 도서의 제본은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본, 단체로 진행되는 경우 많아
  학생들도 불법인줄 알고 있지만 무단 제본을 하고 있었다. 김연재 학생(가명·사과대 3)은 이번학기에도 전공서적을 제본 했다고 밝혔다. 김연재 학생은 “복사 업체에서 3월에는 단속이 심해 사람이 없는 이른 오전 시간이나 이른 오후 시간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며 “전공서적을 제본할 경우 친구들을 모아 한꺼번에 제본해 할인 받는다”고 말했다.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전공서적의 구매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연재 학생은 “교수의 수업이 대부분 강의용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되지만 참고도서 역시 안볼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에 대체로 제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가 여러 책을 편집해 수업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분 편집 자료, 합법적으로 허용돼
  교과목의 수업용으로 편집한 강의 자료의 상황은 어떨까. 다른 교재의 내용을 부분 편집해 만든 복제물의 경우 수업목적일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적인 목적의 무단제본은 불법이다. 하지만 수업물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은 사전허가 없이 사용하고 사후에 학교가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시도교육청등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사들의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해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대 역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앙대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한 번씩 수업에서 사용하는 복제물의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중앙대는 약 3480만원을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 보상금액으로 지불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 정보공시에 공개된 재학생수(학부생+대학원생)를 기준으로 1인당 1,300원씩 책정된 금액이다. 이 비용은 대학에서 회계명목상 비등록금회계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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