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지적재산권 기획
지난 1957년 1월 28일 최초의 저작권법 공포 이래 대학사회는 과연 지적재산권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적재산권은 가깝고도 먼 단어입니다. 무형의 권리, 정신적인 가치의 생산물이란 점에서 명확히 규명하기도 구분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죠. 어떤 책에선 지적재산권이야 말로 인류가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이므로 그것을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무단 복제·재배포 금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지식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죠. 지적재산권이 없다면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이란 이름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지적재산권이야 말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기 때문이죠.

  지식의 최선단에서 온갖 지식이 재생산 혹은 창조되는 대학이야 말로 지적재산권에 관해 어느 곳보다 뜨거운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무대일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공서적은 독자층이 사실상 확정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판매 부진은 곧 치명적인 타격이라는 게 학술출판업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대신문 제1866호에서는 대학 내 서적의 복제 문제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복사와 제본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 또한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아직도 학내 인근 복사 업체에서는 서적을 무단으로 복사·제본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이 강화돼왔음에도 아직도 불법 복제물이 횡행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획에서는 복사 업체의 속사정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횡행하는 저작권 침해. 마냥 복사하는 이들만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학기 20만원이 넘는 전공 및 교양서적 구매 비용에 학생들의 허리는 휠 수밖에 없죠. 크게 바뀐 것 없이 매년 ‘개정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서적을 구매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재 구매 비용은 등록금과는 다르게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죠.

  그럼에도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의 불씨는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거죠. 또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난 2013년부터 저작권을 기증하고 학생들에게 전자책 형태의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었고요. 해당 교수들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책을 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 책을 훔치게 되었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옛 사람들의 훈계였습니다. 물론 이 속담은 현재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책 도둑은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책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주인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관련기사는 4-5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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