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은 첫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98만원의 입학금도 함께 냅니다. 입학금을 내야 중앙대에 입학할 수 있는 신입생이라면 왜 이렇게 입학금이 높은지 궁금해 했을 텐데요. 이에 입학금의 실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입학금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에서 신입생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입학금은 여기서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는 등록금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것이죠.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법 조항 등으로 인해 입학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중앙대를 포함한 전국 34개 대학에 입학금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지난달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입학금 수준은 신입생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초과한다’며 ‘입학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도 빈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입학금의 징수 근거 및 산정·집행의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입학금의 산정·집행에 관한 세부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취재 결과, 입학금 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입학금이 98만원이어야 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말이죠.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등록금은 교육에 투입되는 원가비용에 근거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산팀 장우근 팀장은 “등록금에 대한 각종 제재가 생긴 이후 원가비용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는 중앙대의 재무구조, 정책 등에 따라 모든 계열에서 동일하게 입학금이 98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고 말했죠.
 
  또한 대학본부는 입학금이 등록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학금을 수업료와 함께 등록금 회계로 계상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학금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출내역이 없는 이유죠. 이는 여러 타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입학금의 산정 및 사용은 완전히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금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입학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입학금 인상률 상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입학금을 올릴 수 있는 범위는 1.7% 이내죠. 또한 입학금을 올릴 시에는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앙대의 입학금은 수년째 98만원으로 동결돼 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입학금을 심의 및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중앙대 역시 매년 열리는 등심위에서 입학금을 심의 및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여전히 입학금의 징수, 산정 및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실질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대학이 등심위를 통해 입학금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지만 최근 4년 동안 중앙대의 등심위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입학금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입학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100% 납득한 신입생은 없을 것입니다. 100만원에 가까운 입학금을 내야 입학할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했겠죠. 신입생들이 입학금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입학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지 학생들은 자신이 낸 등록금보다 더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현실이니 수긍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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