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강의매매 사건 발생 해
구매자보단 판매자 책임 더 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책을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를 살 수 없듯이 말이죠. 지난달 17일 ‘중앙대 커뮤니티(중앙인)’에 강의를 매매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창일 교무처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은 강의매매 행위를 경고하는 글을 올렸죠. 
 
  강의매매를 경고하는 교무처장의 글에는 강의매매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도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2010년 한 학생이 SNS를 통해 자신이 수강신청한 강의를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사실이 그중 하나죠. 이 사건은 해당 글을 본 다른 학생이 강의를 판매하려는 학생이 있다고 중앙인에 제보를 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교무처는 SNS 아이디를 추적해 강의를 팔려던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학생은 휴학 예정자였습니다. 무려 5개가량의 강의를 신청한 뒤 팔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교무처장이었던 한상준 교수(물리학과)는 “휴학생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례다”고 말했죠.
 
  처음 교무처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이 크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징계 대신 경고조치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죠. 한상준 교수는 “해당 학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나이가 적어 처벌 대신 강력한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무처는 강의매매에 대한 공지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다른 학생들 역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의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 제5조 1항에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후일을 대비해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둬야겠지만 당시 규정신설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의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경우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준 교수는 “강의매매에 관한 조항은 다른 학교에도 없기 때문에 이를 만든다는 것은 강의매매가 발생했다고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며 ”중앙대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 있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은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강의매매를 한다는 듯한 글이 게시돼 교무처에서 내부조사를 했죠. 하지만 조사결과 강의가 아닌 책을 사고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심을 받은 학생은 곧 글을 내렸고 처벌은 없었다고 합니다.  
 
  수업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 강의매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졸업요건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서라도 강의를 들으려고 하겠죠. 과거의 사례가 강의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이뤄질 뻔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의매매는 분명 개인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강의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역시도 이번 강의매매 사건을 통해 한번쯤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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