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새로운 학생 대표자들의 선거가 시작된다. 학내에도 공정하게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 연도 임기의 총학생회장이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선거시행세칙(세칙)에 대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기관에서 각 3인을 지명해 구성한다. 견제와 균형이 갖춰진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내 선거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대표자가 차기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비가시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은 대개 학생회 활동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직·간접적으로 기존의 학생회와 같이 일을 하면서 인맥이 형성되기 쉬운 것이다. 친분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정하게 세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선관위원수의 증가 ▲교수·교직원의 선관위 참여 등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세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금 당장 세칙을 개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차기 학생회가 선출되면 유권자들에게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분주하겠지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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