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금 지급 가능 최소 수강신청 기준학점 및 특별휴학에 관한 학사운영규정이 개정됐다. 개정된 학사운영규정Ⅰ의 제15조와 제59,60조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됐으며 제59조 4항(육아휴학)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정에서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때 17학점, 졸업학점이 132학점 이상일 때 16학점으로 나뉘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최소 수강신청학점이 16학점으로 일원화됐다. 서울캠 학생지원팀 측은 “기존의 규정에선 기준점이 달라서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시 전산화가 어려웠다”며 “신청학점 수 기준이 17학점에서 16학점으로 통일된다고 해도 기존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휴학 규정에는 기간,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들이 추가됐다. 지난 9월 공포된 ‘제2차 학칙 개정안’에는 특별휴학 규정에 ▲유급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이 추가된 바 있다. 유급휴학은 유급으로 인한 휴학이며 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 이내 창업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학사운영규정Ⅱ와 창업휴학 운영내규에 규정돼 있었다. 개정된 학사운영규정Ⅰ에는 유급휴학, 창업휴학의 기간 및 제출서류 등을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반면 학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육아휴학은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학으로 신청 시 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사팀 임형택 주임은 “기존 특별휴학에는 군입대휴학 밖에 없었으나 종류가 늘어나면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좀 더 체계화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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