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9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무기수가 귀휴를 나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가 나온 며칠 동안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필자는 사건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 중에서 행실이 우수한 자는 한해 귀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귀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명문화된 조건보다 까다롭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노모의 병환이 악화되어 귀휴를 받은 것이었다. 어렵게 받은 귀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자살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복귀 후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실제로 무기수가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가석방’ 뿐이나 무기수의 가석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 바탕에는 2010년에 시행된 개정형법이 있다.

구 형법에 따르면, 무기수는 10년의 형기를 살면 법적으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15일 형법이 일부 개정되며 무기수의 가석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10년의 형기가 2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형법부칙에 의해 가석방 요건에 관한 형법이 소급적용됐다. 형법 제1조 1항에서도 명시하듯이 모든 법률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소급형벌은 무기수에게 매우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소급적용의 예를 들자면, 원칙대로라면 2014년에 18년을 복역한 무기수는 헌법 제1조 1항에 의해 그가 처벌받을 때의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 18년간 모범적인 복역 생활을 했다면 그는 ‘개방처우 급(S1)’으로 인정되고 사실상 가석방 예비 대상자로서 사회 복귀를 꿈꿀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형법에 의해 형법이 소급적용되면서 18년을 복역한 무기수는 S1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을 더 지내야 법적으로 가석방 요건을 겨우 충족시킬 수 있다.

구 형법이 적용될 시기에도 2002년 이후의 무기수에 대해서는 20년 이내에 가석방을 실시한 예가 없었다. 법률상으로는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실제로는 10년을 추가한 20년 이상으로 적용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법적으로 가석방 요건을 20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기수에게 30년 이상의 형기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실로 반인륜적인 형법이 아닐 수 없다. 2000년 이전에는 죄질이 나쁜 살인 수에게도 15년 형기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무기징역이더라도 작량감경 사유 발생 시에 15년 내외로 형기가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소 15년의 형량이 증가한 셈이며 개정형법이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심사 시기조차 알 수 없으니 무기수에게 가석방의 희망은 꿈조차 꾸기 힘든 것이 됐다.

개정형법이 무기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형법부칙 제2항 행위 시의 형벌 규정에 따라 이미 사법부 법관의 판결을 받은 무기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입법부가 법관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추가적인 범죄 혐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징역 10년 이상의 추가 형량을 선고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헌법 제13조 1항에서도 명시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인권까지 존중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기수들은 이미 그들이 지은 죄를 법에 따라 처벌받았고 오랫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교도관의 명령과 지시, 끊임없는 강제노역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면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다양한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일 것이다.

김보배 학생
심리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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