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 학생이 서울캠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3월 동아리연합회 재선거 당시 선거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로부터 학생상벌위원회(상벌위) 출석 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상’보다는 ‘벌’을 주는 곳으로 더 익숙한 상벌위. 그렇다면 상벌위는 언제 열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상벌위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시행세칙)’에 따르면 상벌위는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열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단대 또는 주무 부서에서는 ▲사건 경위서 ▲본인 진술서 ▲학생 신상기록부를 갖춰 상벌위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죠. 징계가 발의되면 해당 학생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고지하고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상벌위는 교학부총장(서울캠) 또는 안성부총장(안성캠)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한 ▲해당 단대학장 ▲교무처장 ▲해당 학생처장 등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상벌위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죠.

 상벌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학적부에 기록되는 징계에는 ▲근신 ▲정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거나 학생이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나 봉사명령을 조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 처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행세칙 제5조에는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등 징계 사유를 9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애매합니다. 징계 여부 및 수위 또한 상벌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죠. 이에 대해 서울캠 학생지원팀 김남원 팀장은 “실제 논의과정에선 위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인 후 최종적으로 합의된 결과로 결정이 된다”며 “특히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벌위에서는 징계 대상 학생이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는데요.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남원 팀장은 “동일한 잣대로 재심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벌위 위원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4월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고공시위를 벌여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대학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징계 절차와 사유는 인정하지만 징계 강도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 재심의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재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징계 수위는 기존의 상벌위에서 결정됐던 징계 수위보다 낮아졌죠. 당시의 결정에는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과정과 징계가 내려진 이후의 후속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바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학칙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려한다는 점이 판단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죠.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일 뿐이고 아직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기보단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응을 바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엄중한 역할을 지닌 만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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