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연체료 제도 도입
“도서관의 이용률 증대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1992년 3월 5일 중대신문 제1201호 -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최소 한 번은 반납 기한을 놓쳐 연체료를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도서 연체를 막기 위한 연체료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대에 연체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고’나 ‘대출정지’ 이외엔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1992년 3월 2일, 늘어나는 장기 미반납자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연체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제1캠퍼스 도서관 최장균 부관장은 “양캠 도서관의 이용률 증대에 따라 장서의 순환적 이용, 소장도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1991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결의됐다”고 설명했죠. 제2캠퍼스(안성캠) 도서관에서는 5년 뒤인 1997년 9월 1일부터 연체료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네요.

연체료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의 연체료는 지금의 1/3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책 한 권당 100원씩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당시엔 30원이었죠. 연체료 납부 방식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통해 연체료를 내야 했고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도 500원으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카드·계좌이체를 통해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외의 다른 경고 조치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엔 16일 이상 책을 미납할 경우 경고를 받게 되며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대출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10일 이상 연체 시 대출 정지뿐만 아니라 자리 배석 시스템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 시엔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와 같은 증명서의 발급이 중지되고 휴학도 미납된 연체료를 내야만 할 수 있죠.

하지만 각종 규제가 강화됐어도 미납도서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양캠에서 연체료로 걷은 금액을 합산한 결과 총 4306만 8200원이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미납된 도서는 1181권에 이르며 연체자는 595명이 남아있죠. 미납된 연체료도 188만 3100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서울캠 학술정보팀 박지선 직원은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 반납 기간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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